#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연체이자완화 #채권매각제한 #추심제한 #3000만원미만연체 #금융위원회 #채무자보호 #금융법개정 #연체채무조정1 3000만 원 미만 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총정리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연체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채권 매각과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2. 연체 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3. 채권 매각 규율 강화4. 과도한 추심 제한5. 법 시행과 향후 계획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이번 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채무조정 요청권의 신설입니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간편하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 2024.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