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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BJ 류온 사망 사건 총정리: 온라인 방송이 부른 비극

by 지식인1004 2024. 10. 5.

 

2024년 3월에 발생한 BJ 류온(본명 미공개) 사망 사건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과 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팬과 BJ 사이의 관계가 금전적 의존과 사적인 만남으로 비극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경위

피해자인 BJ 류온은 팬더TV에서 활동하던 20대 여성으로, 주로 20-30대 남성 팬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며 상당한 금액의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에게 후원한 이들 중 한 명이 바로 40대 남성 김 모 씨로, 그는 류온에게 약 1,2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김 씨와 류온은 2024년 초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3월 11일 새벽 3시 30분, 김 씨는 서울 은평구의 오피스텔에서 류온과 성관계를 맺던 중 그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목을 졸리던 상황에서 "그만하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류온은 즉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후 도주와 증거 인멸 시도

 

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이후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물건을 여러 곳에 나눠 버리고, 물을 뿌리는 등의 행동으로 증거를 감추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를 숨기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후인 3월 14일에 피해자의 사망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씨는 3월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김 씨의 주장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고의적 살인이며,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씨의 전처 송 모 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사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에 물을 뿌린 것에 대해서는 담뱃재를 씻으려는 목적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왔던 송 모 씨는 김 씨에게 290만 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거나 "칼을 쓰면 안 된다"는 등의 조언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25년 선고

10월 4일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김 씨가 피해자를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성관계를 지속한 점과 범행 직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행위는 살인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여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거래나 성적 관계를 넘어,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팬과 BJ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과 BJ 사이의 관계가 금전적 의존에 치우쳐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BJ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팬들과 BJ 모두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팬더TV BJ 류온은 20대 나이의 여성으로, 팬더TV 내에서 ‘류며드는 시간’이라는 채널로 활동하며 약 1,300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온라인 방송의 이면과 그 위험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